서브비주얼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
 운영 절차
실습기관 선정 참여 신청
(학생)
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 확인 오리엔테이션(센터, 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시(학생) 지도교수 방문지도 및 실습생 운영 중간 점검
교통비 지급(사업단)
실습비 환급(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제출(학생,   실습기관) 주간 보고서, 중간 점검서, 종합 보고서, 만족도 평가 작성 및 산재보험 증빙 서류 업로드(학생) 사전 서류 제출 (학생/실습기관, 사업단)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센터)
제출 서류 확인 및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결과 서류 확인(센터) 학점 부여(센터)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만 신청 가능(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자, 4학기(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 불가

※ 실습기관, 실습 기간, 지도교수 등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

 운영 절차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연수비(교통비)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사업단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1,000,000원 이내, 이코노미 좌석)
※ 항공료 영수증 및 티켓 증빙 제출 필수
계절학기 등록금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현장실습지원센터
계절학기 학점 교과목명 인정 학점 이수 구분
표준국내현장실습(1개월) 3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표준국내현장실습(2개월) 6학점
표준국외현장실습(1개월) 3학점
표준국외현장실습(2개월) 6학점
상해보험 가입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 국외 현장실습의 경우, 비자 발급비 및 체류비 등은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