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
실습기관 선정 | → | 참여 신청 (학생) |
→ | 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 확인 | → | 오리엔테이션(센터, 학생) | → | 현장실습학기제 실시(학생) | → | 지도교수 방문지도 및 실습생 운영 중간 점검 |
↓ | ||||||||||
교통비 지급(사업단) 실습비 환급(센터) |
← |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제출(학생, 실습기관) | ← | 주간 보고서, 중간 점검서, 종합 보고서, 만족도 평가 작성 및 산재보험 증빙 서류 업로드(학생) | ← | 사전 서류 제출 (학생/실습기관, 사업단) | ←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센터) | ||
↓ | ||||||||||
제출 서류 확인 및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
→ |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 → | 결과 서류 확인(센터) | → | 학점 부여(센터) |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만 신청 가능(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자, 4학기(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 불가
※ 실습기관, 실습 기간, 지도교수 등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
---|---|---|---|---|
연수비(교통비) |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 사업단 | ||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1,000,000원 이내, 이코노미 좌석) | ||||
※ 항공료 영수증 및 티켓 증빙 제출 필수 | ||||
계절학기 등록금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현장실습지원센터 | ||
계절학기 학점 | 교과목명 | 인정 학점 | 이수 구분 | |
표준국내현장실습(1개월) | 3학점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
표준국내현장실습(2개월) | 6학점 | |||
표준국외현장실습(1개월) | 3학점 | |||
표준국외현장실습(2개월) | 6학점 | |||
상해보험 가입 |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 | 현장실습지원센터 |
※ 국외 현장실습의 경우, 비자 발급비 및 체류비 등은 본인 부담